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최대 1억 원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