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이 총회장을 비롯해 신천지 핵심 간부 등 모두 19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신천지 전산과장 A(44) 씨 등 핵심 간부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는 교인 8명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한 교인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1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제출을 거부했으며 5만 명에 대해서는 엉뚱한 생년월일이 기재된 정보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757곳을 누락한 신천지 시설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