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8일 제9호 태풍 마이삭·10호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세무 조사 연기, 기한 연장, 징수·체납 처분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재해 상실 비율(상실 자산 가액 ÷ 상실 전 자산 가액)만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