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당수가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획일적 과세기준 적용,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소득 전체를 현금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된다면서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청년 창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