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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막는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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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성장 막는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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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당수가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 요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49.3%에 달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획일적 과세기준 적용,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법인은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소득 전체를 현금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된다면서 결국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청년 창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기업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면서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높은 상황에서 청년창업을 지원·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내유보금이 많이 적립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투자·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미래성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