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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기업 31% 초과유보금 과세 대상…"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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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기업 31% 초과유보금 과세 대상…"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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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내 기업의 31%가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적용 대상은 약 2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이 100%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전체 국내 가동 법인 82만 개의 약 31%에 해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적정 유보금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배당금으로 30억 원을 지출한 경우, 당기순이익의 절반인 50억 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보고 배당금 지급 분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원에 과세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유보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법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마다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보소득을 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유보금 수준의 객관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다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기업들의 탈세 행위를 잡으려고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세금방안을 내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회 법률소위 논의에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