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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토지 불법 점유 부당이득 무단점유자 솜방망이 처분... 법적대응도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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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토지 불법 점유 부당이득 무단점유자 솜방망이 처분... 법적대응도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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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전경


강원도 영월군이 군(郡)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 부당이득을 챙겨 온 무단점유자 A씨에 대해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말썽이다.(본보 12월 18일자)
더욱이 군은 지난 2017년부터 무단점유자 A씨에 대해 ‘월 18여만 원’의 변상금만 부여하고, 수년간 불법 무단점유지를 넓혀 가는 것을 묵인 방조했다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다.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이미지 확대보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영월군은 지난 1962년 7월 군이 소유권을 보존하게 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소재 2필지(29-5번지, 29-11번지)가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2017년 11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몇 년 간 수차례 내렸지만 무단점유자 A씨는 “원상복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난 8일 “무단점유자 A씨의 불법 토지에 대해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무단점유자 A씨가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온 상황”이라며 “현재 무단점유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최명서)군수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 무단점유자 A씨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어서 고발 등과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군은 군(郡) 소유의 토지(일반재산)를 불법으로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영월군의 이런 입장이라면 군(郡) 소유의 일반재산을 찾아 무단으로 사용해도 매월 저렴한(?) 변상금만 납부하고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2만 평 가까운 땅을 엄나무 밭으로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영월군은 무단점유자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무단점유지 ‘출입금지제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