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등 6710개 정비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수원시는 경수대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되는 ‘수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1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수원시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50㎞/h 이하로, 이면도로에서는 30㎞/h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내 도심부 도로 및 보행위주도로(이면도로)의 교통안전 시설물 6710개소의 정비를 마무리, 주요 도로에서의 제한속도 조정을 완료했다. 올해 4월 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안전속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이면도로의 경우 30㎞/h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보행자를 위한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다.
앞서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 지역을 관할하는 3개 경찰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심의위원회를 진행, 총 3차에 걸쳐 안전속도 체계를 구축했다.
수원시와 관내 경찰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10㎞/h 하향하면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2분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안전시설 추가 및 보강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속도제한 하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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