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0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기업체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탈루된 지방세 총 72억 5,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현장 및 서면) 67억 7천만원, 기획세무조사 4억 8,800만원 등 총 72억 5,800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19년 36억 원 대비 100.2% 증가한 추징세액이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개인신축 중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취득세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평택시는 금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체납 없이 징수한다’ 는 의지로 공평과세와 자진납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