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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조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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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조항 반영

국회의사장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장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해 그동안 교통·공공·문화체육 시설 등만 규정돼 있던 은퇴자마을 기반시설 계획에 의료·돌봄 항목을 새롭게 반영해 최종안에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원주·춘천 은퇴도시 조성 계획’이 입법으로 이어진 점을 평가하며,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중심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은퇴도시 모델처럼 고령 은퇴자의 이주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의료 접근성이 정착의 핵심 변수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며 “보건·의료 인프라가 결여된 은퇴도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핵심을 잘 짚었다. 법률의 기반시설 계획 조항에 ‘보건의료’시설확충을 넣어야 한다”고 공감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은퇴자 마을 성공을 위해 의료 요소가 중요하며 법안 내에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공감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조항의 기반시설 계획에 의료·돌봄 항목이 추가된 만큼, 향후 사업자 선정과 지자체 협력 등도 의료·돌봄을 중심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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