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부터 스마트폰 지문이나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모바일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 접속 방식에 지문(안드로이드폰)이나 안면(아이폰) 인식 등 고유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편리하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 지문·얼굴을 최초 등록 때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 본인 인증을 거치면 암호화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또는 매입·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할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