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세 18억대' 마포 전용84㎡, 올해 보유세 191만원 더 낼듯

글로벌이코노믹

'시세 18억대' 마포 전용84㎡, 올해 보유세 191만원 더 낼듯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로 '내집 보유세 얼마 납부' 초미 관심
중계동 84㎡는 34만원 늘어나...강남 도곡 공시 70억짜리 세금도 1억대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주위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를 주위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면서 서울 등 전국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올해 납부해야 할 ‘내 집 보유세’가 단연 핫이슈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08% 올랐다.

그러나, 19.08%는 전국 평균 변동률이란 점에서 공시가격 증감으로 당장 올해 주택 관련 세금을 얼마나 더 내거나, 덜 내느냐에 초점을 두는 주택 보유자에겐 별다른 체감 충격(임팩트)가 와 닿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 강북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주를 예로 들어보자.
강북권 대표단지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84㎡가 18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구주가 1주택자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343만 원에서 535만 원으로 191만원(55.88%) 가량 더 물게 될 전망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7700만 원에서 올해 12억 9600만 원으로 20.36%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노원구 아파트 소유자도 ‘보유세 증가’에서 예외일 수 없다.

12억 5000만 원대에 실거래되는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5억 8500만 원)에서 올해 34.66% 오른 8억 6316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지난해 보유세를 77만 원 냈지만 올해는 101만 원으로 30%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집주인이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앞의 강북 아파트 주인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은 당연하다.

즉, 서울 강남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8층 전용면적 214.95㎡는 지난해 공시가격 62억 4800만 원에서 1년새 7억 6300만 원(12.2%) 오른 70억 11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초고가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8000만 원 가량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보유세를 1억 원을 훌쩍 넘긴 약 1억 1600만 원 가량 부담해야 한다.

만일 집주인이 만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해당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크기는 대폭 줄어 지난해 5700만 원대에서 올해 7100만 원대로 그나마 세금 부담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가 올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으로 예시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76㎡)와 도곡동 도곡렉슬(114㎡)에서 해당 아파트 1가구씩 보유한 이른바 ‘2주택자’라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 4997만 원에서 올해 1억 2089만 원으로 2.4배 대폭 늘어나게 된다.

◇ 70억원대 공시가격 진입 강남아파트 보유세만 1억원 넘겨…공시 9억원 1주택자도 보유세 30% 이상 올라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1주택자이지만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승률이 30% 이상을 기록해 지난해 182만 원에서 올해 237만 원으로 55만 원(30.2%)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기준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올해 규모는 전체 대상가구 1420만 5000가구의 92.1%에 해당하는 1308만 8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의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182만 5000가구로 서울 전체대상의 70.6%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가 실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 모의 분석에서 공시지가 6억 원 주택은 시세 8억 6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시 6억 원(시세 8억 6000만 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세 93만 4000원을 올해 보유세로 납부하면 된다.

이는 시세 현실화를 반영하기 전 비슷한 가격 수준인 지난해 공시가격 4억 6000만 원(시세 6억 6000만 원) 공동주택이 재산세 101만 7000원을 낸 것과 비교해 8만 3000원(-8.2%) 줄어든 수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19.08%는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치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 등 세금 압박 효과를 가져와 부동산시장에 매물 공급 확대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세 부담 증가가 매물 확대로 이어질 순효과에 회의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3~4월 일부 절세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난해 매매나 증여를 통해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들이 많다”면서 “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9억 원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종부세뿐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고돼 있고,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다 받지 못할 경우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16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644-2828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