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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올라도',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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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올라도',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줄어'

국토부 2021년 공시가격안 16일 공개 열람 진행...중위값 세종 4.2억, 서울 3.8억 15년만에 '1위 변동'
전년대비 상승률도 세종시 70%로 압도적 1위, 경기·대전·서울·부산 합쳐 5곳 전국 평균보다 높아
올해 하반기부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기준으로 19.08%로 오른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규모는 올해 공시 대상 전체 주택의 92.1%인 1308만 8000가구이며, 서울의 경우 182만 5000가구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공개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사전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 5000가구로, 지난해 1383만가구보다 37만 5000가구(2.8%) 늘어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 60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4억 2300만 원으로 서울(3억 8000만 원)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공동주택 가격공시 발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순위가 자리바꿈했다.

◇ 변동률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고 상승’…6억 이하 1주택자는 세율인하 효과로 재산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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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중위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한 지역들은 세종‧서울 외에 ▲대구 1억 7000만 원 ▲대전 1억 6900만 원 ▲부산 1억 4600만 원 ▲인천‧울산 1억 3900만 원 ▲제주 1억 3100만 원 ▲광주 1억 2800만 원 ▲경남 1억 400만 원 등 모두 10곳이었다. 중위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7510만 원)이었다.

공시가격 변동률(전년대비)은 전국 평균 19.0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며, 2013년 –4.1%에서 2014년 0.4% 반등 이후 8년 연속 상승세에 해당한다.

지역별 변동률에서 전국 평균(19.08%)를 초과한 지역은 70.68%의 압도적 상승률을 보인세종시를 포함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상한 5~10%)이 늘어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 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 기준이 적용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인하 효과(주택분 재산세의 22.2~50%)로 재산세 부담액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가령, 대전 동구의 A아파트 전용면적 44㎡ 주택보유자는 지난해 공시가격 4890만원에 재산세 7만 6000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5090만 원(4.1% 상승)했음에도 재산세는 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9.8% 줄어든다.

반면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 주어지는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 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 공제를 받는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동시에 받는 합산 상한도 80%로 늘어난다.

1주택이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소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도 최대 50%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는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과세된다”고 말했다.

◇지역건강보험료 월 2000원 추가 부담 발생에 정부 "재산공제 범위 확대해 인상분 경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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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 완화 방안을 수립해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반영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행 가구당 월 평균 약 2000원 증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때 현행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200만원의 재산 공제 범위를 500만 원 추가확대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장애인‧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연장지원하고, 67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도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현행 지급비율 70%를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반영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해 6월 말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16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644-2828이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