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추진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개정안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워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배구조원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ESG 기준을 급격하게 강화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번 모범규준이 향후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기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ESG 평가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평가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이 또 새롭게 추가되면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특히 좌초자산과 관련된 모범규준 도입에 앞서 기업이 충분히 연구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초자산은 화력 발전 등 기후변화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될 위험이 큰 자산을 의미한다.
이번 ESG 모범규준안에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좌초자산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며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좌초자산은 아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기업의 회계에 반영하게 할 경우 기업 가치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에 신설된 내부탄소가격 도입도 아직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의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로, 세계은행은 탄소가격 책정을 포함하는 정책을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인권 관련 실무 부서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경영 현황 공개 등 '인권 경영'과 관련된 모범 규준을 새롭게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ESG 평가 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영 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생소한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기준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