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등 美 연방 규제기관, 은행 암호화폐 커스터디 지침 발표
진정한 통제'-자금세탁방지 등 엄격한 준수 요건 제시
은행, 기술 역량·내부 통제 강화 필수…제3자 보관 책임도 명시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기대감 고조
진정한 통제'-자금세탁방지 등 엄격한 준수 요건 제시
은행, 기술 역량·내부 통제 강화 필수…제3자 보관 책임도 명시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기대감 고조

1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공동 성명을 통해 주요 규정 준수, 감독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보관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은행, 암호화폐 보관 전 엄격한 기준 충족 필수
새로운 지침은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을 고려 중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 성명서는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규정 준수 요건과 위험 관리 관행을 준수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안전 보관(Safekeep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은행은 법적 의무를 지닌 신뢰할 수 있는 관리자(수탁자 역할)로서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계약 및 규제 요건에 따라 관리 책임이 없는 보안 스토리지 제공업체(비수탁자 역할)를 통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 당국은 은행이 암호화 키를 보유할 경우 모든 통제권과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은행은 고객을 포함한 다른 누구도 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규제 당국은 "진정한 통제(True Control)"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확인된 주요 위험에는 암호화 키 손실, 사이버 보안 침해, 시장 변동성,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은행들은 적절한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산업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기술적 역량과 규정 준수 준비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강력한 운영 프레임워크, 암호화폐 전문 인력, 그리고 최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자 보관 및 AML/CFT 의무 강화
은행은 제3자 암호화폐 수탁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 당국은 은행이 특히 개인 키 저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는 자산이 손상되고 업체가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성명서는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그리고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신원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공식 발표에서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리의 법적 측면에 대한 명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 계약은 모든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체인 투표, 포크 또는 에어드랍을 통해 체결될 수 있으며, 은행은 지갑 관리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당국은 또한 은행들이 별도의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감사에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안전 보관 관리, 암호화폐 키 관리, 그리고 인력 역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제3자 감사인을 고용할 수 있다.
코인게이프(CoinGap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평판 위험 요소를 종식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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