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 시속 30km다.
이 제도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낮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연합(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정책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했다.
한국도 2018년 6월 27일부터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을 안전속도 5030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사고 건수 감축효과를 확인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