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주문하고 기프티콘을 쓸 때 추가금을 내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은 ▲신유형 상품권 ▲차량 출고 때 장착된 내장형(순정) 내비게이션 ▲물품 대여(렌털) 서비스업 ▲결혼 중개업 ▲상조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각종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기프티콘을 포함한 모든 전자 상품권을 쓸 때 각종 명목을 내세워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은 경우’에 ‘추가금 없이 제공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낸 금액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받은 대금을 반환’이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순정 내비게이션은 품질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현재 자동차의 일반 부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 부품 보유기간은 8년이다.
순정 내비게이션도 일반 부품의 일종으로 간주, 품질 보증·부품 보유 기간을 일원화한 것이다.
렌털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할인 혜택 회수' '상품 철거·회수비' 등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하는 추가금은 계약서·약관 등에 반드시 명시·고지하도록 했다.
결혼 중개업체는 계약 해지 위약금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매칭 상대방 정보(프로필)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가입비의 10%만, 정보 제공 후 만남 일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15%만, 만남 일자가 확정된 뒤라면 20%만 위약금으로 요구하도록 했다.
상조업은 비정기형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지할 때 상조회사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금 산식이 '해약 환급금=납입금 누계액-관리비 누계액-모집 수당 공제액'으로 손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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