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 10일 이상 업종은 100만원, 10일 미만은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금까지 5차례, 1639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진주형 맞춤 경제지원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목욕탕 집단감염으로 3주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목욕탕 93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업주들을 격려한데 이어, 4월 유흥시설 집단 감염으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추가대책을 추진한다.
또 10일 이하 집합금지 된 ▲실내체육시설 362개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866개소에 10억 5000만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문서24)또는 현장 접수를 업종별 소관부서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지원금 관련 문의는 업종별 담당 부서(유흥5종 및 라이브카페-위생과, 노래연습장-문화예술과, 실내체육시설-체육진흥과) 또는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지원금이 사용된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면 도소매 44.3%, 음식 26.4%, 학원 9.8%, 의류 3.3% 순으로 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집합금지 업종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만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