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공고, 6월 28일 시행 /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