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 원 지급… 10월 8일까지 접수
이미지 확대보기전라남도 교육청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 회복 특별지원금’의 경우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교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보성군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보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지급 시기는 10월 29일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미인가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말한다.
김철우 군수는“보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무료 건강검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참여수당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교육 회복 특별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