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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정리 돼지농장 분뇨 상습 무단 방류 포착… 검찰송치 등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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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정리 돼지농장 분뇨 상습 무단 방류 포착… 검찰송치 등 강력 대응키로

평택시 최승철 환경지도과 팀장과 직원이 유출된 가축분료를 채수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평택시 최승철 환경지도과 팀장과 직원이 유출된 가축분료를 채수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위치한 A돼지농장이 상습적으로 정화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심한 악취와 함께 공공수역(농배수로)으로 무단으로 방류한 것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 15일 현장에 출동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적발했으며 유출된 가축분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했다.
A농장은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909.08㎡에 돼지 2,872두를 사육과 함께 돼지분뇨를 방치 및 무단방류 해 악취로 물들였며 수년 동안 이 같은 일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돈분을 모아놓은 퇴비사에 비가오면 흘러넘칠 수 밖에 없고 게다가 농배수로 유출된 분뇨는 인근 하천으로 이어져 전방위적인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A농장은 현재까지 수차례 과태료처분과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가축분뇨 수질기준 초과'로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조사 중이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모아놓은 돈분이미지 확대보기
모아놓은 돈분


주민 B씨는 "A농장은 인근에 도랑에 분뇨를 방류시키는 방법을 되풀이하며 돼지오물을 처리해왔다"며 "재범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최승철 환경지도과 팀장은 "현장파악을 거쳐 법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행사처분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2호 규정(처벌)’에 의해 수사, 검찰송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