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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민원인 수돗물 4개월 동안 해결 못해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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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민원인 수돗물 4개월 동안 해결 못해 원성

담당 주무관 타부서 발령 인수인계 하지않아 발만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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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전경

"근무태만과 직무유기입니다."

인천시 강화읍에서 수년 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A(여·60)씨는 지난7월경 불은면 소재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매입했다.

건물이 오래 낡아 리모델링과 중앙선을 침범해 10m이상 도로를 굴착해 수도를 인입해야 한다는 시공사말에 지난7월 중순경 A씨는 강화군 도로과 담당직원에게 현장상황을 설명으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 연락이 없어 담당부서 상담했던 직원과 통화를 요청했지만 다른 부서로 발령, 새로 온 직원은 7월 중순경 민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이미 리모델링 마친 후 3~4개 임대를 한 상태였다.

이어 A씨는 “내 사무실도 당연하지만 임대받은 편의점, 건설회사 등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지만 화장실이나 생활용수가 없어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공무원이 민원 발생되면 빨리 해결해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조례에 따르면 인수인계 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 하게 돼 있다. 민원 받은 목록이 해결 되지 않았던 것은 추진 현황 등 문서 작성해 시스템에 등록 부서 팀장, 과장까지 결재받아 후임에게 인계 전자결재란 시스템에 등재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주무관 이였던 나모 주무관은 A씨 민원 뿐 아니라 여러 건 민원으로 문제가 돼 부서과장, 감사실까지 보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