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 기여

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에 대해 차등 지원된다.
김산 군수는 “농촌 일손 부족과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쌀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며“직불금이 농가 소득안정과 영농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위반해 감액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과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