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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사장 추락사,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2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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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사장 추락사,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2호’ 되나?

공사금액 490억 규모, 시공사 요진건설산업
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해당···수사착수
판교 공사장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판교 공사장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은 '중대재해처벌법 2호' 수사 대상이 됐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 A씨, 40대 B씨 등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지상으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추락하게 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도 현재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곧바로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 규모로, 원청인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및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

숨진 근로자 2명은 엘리베이터 설치 하청업체 근로자이지만,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어 시공사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