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순매도는 매우 이례적인 규모로,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 기심위 심사 자료와 회의내용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에 대해 "기심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기기"라며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할 수도,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한국거래소는 기심위를 열고 코스닥상장사인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