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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조9000억원 추경 의결…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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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조9000억원 추경 의결…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추경 규모는 당초 14조원의 정부안 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3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예비비 400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기금 여유 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해 총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분은 소상공인 지원 1조3000억원,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에 2조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칸막이 설치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끌어올려 지원하는 데 1조원, 간이과세자 1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주는 데 3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방역 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은 정부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68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000억원을, 10만2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연장 방역, 영화·방송 제작지원, 소규모 공연 지원, 한국영화 개봉 촉진, 4만명 문화예술인에 대한 1인당 활동 지원금 100만원 등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 대한 1인당 20만원 지원,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명에 대한 1일 5만원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3000명에 대한 3개월 한시지원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2개월 한시 지원, 월 3000만건의 선별검사소 2개월 지원 등에 2000억원을, 방역 인력의 감염관리수당 1일 5만원씩 2만명 지원, 선별검사소 인력 1일 1만원씩 6개월 간 1만4000명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문화재 방역인력 지원 59개소에 1000억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비 및 유급 휴가비 지원 등에 1조원이 투입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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