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 까지 안내
기존 문자 외 재택치료 중 필요 정보 2차례 추가 안내
기존 문자 외 재택치료 중 필요 정보 2차례 추가 안내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시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정보를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문자로 송부해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방법·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한다.
아울러 다음달 5일부터는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