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전 ‘정찰위성용’ 주장 미사일과 유사…우크라 사태속 ‘국방 강화’ 의도 관측
사전투표 당일 이례적 발사…NSC “대선 등 엄중 시기에 추가 긴장고조 중단해야”
사전투표 당일 이례적 발사…NSC “대선 등 엄중 시기에 추가 긴장고조 중단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는 이번 탄도미사일도 엿새 전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명분으로 쏘아 올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전 8시 48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일본의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00㎞, 최고고도는 55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됐으며, 고도 약 620㎞로 약 300㎞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된 바 있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최대 2000㎞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 미사일은 사거리로 분류할 때 1천∼2천500㎞ 내외의 경우 MRBM으로 분류한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보다는 길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기종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튿날 관련 보도에서 ‘미사일’이란 언급 없이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사일 발사체 사진 대신 저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만 공개했다.
북한이 이번 발사도 정찰위성 발사용으로 주장할지는 6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 관련 보도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안정,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역행하면서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과 국내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미·러 갈등이 고조되는 등 정세가 불안한 와중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과거에도 북한이 대선을 전후한 무력시위를 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남측의 정치 일정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대외 상황과 관계없는 계획된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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