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
이미지 확대보기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는 지난 6일, 강원 강릉시·동해시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토지분할측량·지적현황측량·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