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 '격리면제 제외 국가' 해제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를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제외되는 국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1일 발표한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7일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부장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국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해제했다"면서 "앞으로도 신종 우려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 면제 제외 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