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 전 시민(대규모 점포 등 제외)을 대상으로 7억5000만원 상당의 5월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체 수용가(대규모 점포 등 제외)이며, 올해 5월 부과분에 별도의 신청없이 수도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직권 감면해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년간 3개월씩 요금감면을 실시해 2차에 걸쳐 총 42억원(상수도요금 31억원, 물이용부담금 11억원)의 수용가 부담을 덜어주었다.
시 관계자는 “요금현실화율과 공기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와 시민이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 차원에서 3차 요금감면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 요금 감면이 민생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