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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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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조합장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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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김경희 전조합장(65‧여)이 업무상횡령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2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리시 인창동 주택재개발조합의 권리찾기위원회(대표 장석운)는 김경희 전조합장을 2019년 9월 23일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후 2년 7개월만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됐다.
권리찾기위원회는 지난해 2월 8일에 전 조합장을 조합 총회에서 해임시키고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조합에서 근무 중에 있다.

권리찾기위원회 측은 “힘들고 고된 시간을 함께 동참해준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승리”라면서 “빠른 시일 내 조합을 정상화하고 아파트의 등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구리시 인창동 주택재개발조합의 권리찾기위원회 집행부는 “조합을 정상화 한 후 3년간 조합과의 분쟁으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합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면서 “더 이상 구리시내의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의 잘못으로 조합원들이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개발조합의 제도 정비를 하는 일에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