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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1년만에 경찰국 부활시켜 통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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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31년만에 경찰국 부활시켜 통제 나선다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감찰·징계권 확보
경찰청 "관리 공감하지만 법치주의 훼손 우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청에 대한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행안부가 갖는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청에 대한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행안부가 갖는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옛 내무부 치안본부의 부활?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되는 셈이다.
21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인사권과 감찰권, 징계권 등의 권한을 행안부가 갖는 내용의 권고안을 21일 공개했다. 행안부 장관이 헌법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청고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어 이를 '경찰국'이란 이름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고, 소관 사무를 장관이 수행하기 위해서 하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가 경찰청 인수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포함시킨 것이다.

감찰권과 징계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 차제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조직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경찰청은 김창룡 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청 입장문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