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통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되는 셈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고, 소관 사무를 장관이 수행하기 위해서 하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가 경찰청 인수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포함시킨 것이다.
감찰권과 징계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 차제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조직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