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내년 12월31일까지 안산시 25개동을 담당 지역별로 나눠 주민들의 세금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 및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