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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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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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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로 인해 4년동안 진행하지 못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오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로,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쌀집,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4057점이 해당한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토지, 건물 등에 붙어있는 부착식 저울, 옮기면 파손 위험이나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저울은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검사를 나가고,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나눠준다.

반면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사받아야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