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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인플레감축법, FTA·WTO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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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인플레감축법, FTA·WTO 위반소지"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데 대해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에도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플레 감축법으로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에는 "미국이 세액 공제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고, FTA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결의안 채택 관련 협의를 가진 후 "전체적인 취지에는 이견이 없는데 오늘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양당 간사가 협의하고, 완료되면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