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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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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은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