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사회와 시청자위도 편파방송 시정위한 노력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tbs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방송심의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며 "민주당이 tbs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tbs의 방송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tbs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민주당 의원들이 낸 조례안의 통과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또한 "국민의힘 조례안은 통과 후 시행 전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있어, 민주당 조례 개정안과 서로 병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구성하는 두 교섭단체가 모두 tbs에 관한 조례안을 낸 만큼, 이제는 tbs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조례개정안의 방향성(tbs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후 심의를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방송심의위는 사실상 시청자위원회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tbs시청자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내부직원만으로 이루어진 심의위가 제대로 된 공정방송 파수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방송법상 법정기구인 tbs의 시청자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tbs의 공정성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강한 의구심을 갖는데도 tbs의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조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한 tbs를 위해 공감하는 부분이 커, 두 교섭단체 조례안을 각각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공정한 tbs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tbs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