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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tbs 관련 조례안 조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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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tbs 관련 조례안 조속히 처리돼야"

-tbs 이사회와 시청자위도 편파방송 시정위한 노력 필요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대표의원 최호정)는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정진술 대표의원 외 36명 의원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tbs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방송심의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며 "민주당이 tbs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식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tbs의 방송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tbs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민주당 의원들이 낸 조례안의 통과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또한 "국민의힘 조례안은 통과 후 시행 전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있어, 민주당 조례 개정안과 서로 병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구성하는 두 교섭단체가 모두 tbs에 관한 조례안을 낸 만큼, 이제는 tbs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조례개정안의 방향성(tbs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후 심의를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17일 내놓은 안은 공정방송심의위원회(tbs 내부직원으로 구성)가 별도로 심의하고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위원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에 보고를 하면, 시청자위원회는 tbs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심의회가 심의결과를 시청자위원회가 보고받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어 그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방송심의위는 사실상 시청자위원회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tbs시청자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내부직원만으로 이루어진 심의위가 제대로 된 공정방송 파수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방송법상 법정기구인 tbs의 시청자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tbs의 공정성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강한 의구심을 갖는데도 tbs의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조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한 tbs를 위해 공감하는 부분이 커, 두 교섭단체 조례안을 각각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공정한 tbs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tbs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