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종배 의원은 서울시향의 직원 채용공고와 관련해 “서류전형 응시자와 서류전형 합격자가 동일하거나, 면접전형 응시인원이 채용인원 수와 같아 모두 합격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공고가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군가를 내정하는 등 채용에 부정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살 수 있다”며“채용공고를 진행할 당시 공고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함으로써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하부정관’이라고 세심한 관심으로 의혹을 살 행정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필기 전형에서 정원의 6배수를 뽑고, 면접에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면접으로 뽑는 것이나 한가지이기 때문에 인맥 청탁 등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며, 필기로 선발하는 배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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