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서울 은마마파트 일부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한 달째 벌여온 시위에 대해 금지 사항을 내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이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해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 증폭기 등을 사용해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행위가 제재된다.
또한,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 및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들거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정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
한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국책사업 GTX-C 노선에 대해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다. 은마아파트 전체 주민의 일부인 370여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주장 관철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