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