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는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기준을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만 15세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본인이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k5432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