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제외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대출규제도 전부 해제
이미지 확대보기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해당지역들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8.2대책을 통해 규제가 시작됐다.
국토부의 방침대로라면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 거의 전 지역에 대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무주택자에게만 50%로 제한되던 LTV가 70%로 모두 상향되고,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도 무력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거래가 동결되는 등 지나친 시장의 공포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규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하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토부는 최대 1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소급적용키로 했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중도금 대출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하는 모습이다. 침체된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