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풍부하고 식견가진 관련분야 전문가 30명 선발
이미지 확대보기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각, 회화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에는 매년 100점 내외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약 1500여 점이 설치돼 있다.
검수단원은 설치된 미술작품이 당초 심의를 받았던 계획대로 잘 설치됐었는지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수하기 위해 시는 올해부터 검수단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는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응모 방법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은화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관련 분야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검수단원으로 선정하는 만큼, 더욱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미술작품 검수와 사후 관리가 이뤄져 시민들께서 더 좋은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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