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전년도 납부액 보다 8천만 원 증가
여전히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도 서울시의 미온적 행태 지속
여전히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도 서울시의 미온적 행태 지속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18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4곳이었다(2022년 12월 말 기준).
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총 6곳이다.
특히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보증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2022년에 납부된 금액은 4억 6백만 원, 2021년 납부된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해왔는데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2년에도 여전히 저조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되고 있다” 며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심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며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