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표매뉴얼 확정된 가운데 선제적 대응 차원
이미지 확대보기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군·구 실적 포함)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실적을 다음 해 초에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정성지표 연구실+은 정성지표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사)자치전략연구소 임현준 박사를 컨설팅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했다.
컨설팅은 △정성지표별 평가기준 분석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 작성방향 제시 등에 대해 정성지표 담당자와 전문가의 1:1 코칭으로 진행되었으며, 추후 작성된 정성지표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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