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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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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개최

- 행안부, “지방의회법 제정 긍정적 검토”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개 안건 처리

박환희 대한민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 회장(좌측 7번째)와 시도운영위원장들 이미지 확대보기
박환희 대한민구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 회장(좌측 7번째)와 시도운영위원장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은 2일 충청북도에서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황영호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천범산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창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법’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향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조직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감안해, 시도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아닌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기회에서는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안건 이외에도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올해 설립 26주년으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