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해 23조4천억원(68.8%) 증가한 수치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으로 2017년(1천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천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천200만∼1천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ood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