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유사업은 종교·업무시설 등 민간·공공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시가 경기도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한다.
공공·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참여할 수 있으며,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참여자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보조금 가운데 선택해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무료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유 주차장 11개소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유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며 "기존 운영 중인 공유주차장의 애로 사항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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