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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발주공사 부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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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발주공사 부실 방지"

교육기관 발주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시설물 위험 요소 사전에 찾아 차단

이희원 서울시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이희원 서울시의원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한 가운데, 새로이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 문제를 예방토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해 하자관리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게 됐고,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의 내용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로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면 붕괴 현장은 물론 인근 주택지역 옹벽과 축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 커다란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시설물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하자관리의 본질은 사전적인 안전대책 마련이며, 특히 교육시설의 안전 문제만큼은 사후적 대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의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찾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도입은 보다 철저한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인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계속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자관련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했다면, 앞으로는 교육시설의 노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관련 현안을 파악하는 한편 조례 제정도 충분히 검토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