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총 69명의 특위 위원을 위촉했는데, 문제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에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 특혜 채용 대상자’중 한 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최유희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부교육감에게 “조희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제11차 회의록을 보면 이번 특위 위원 구성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후보 추천이 있었다”라며, “그런데 추천된 특위 위원 중 한 명이 공교롭게도 조희연 교육감께서 부당 특채로 재판 중인 사건의 특별채용 대상자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 대상자는 지난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3인과 함께 불법 기부금 모집 및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됐던 사람이다”라며, “특위 위원의 추천 자격이 있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혹시 이 분을 특위 위원 위촉에 관여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